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종합적 이민 개혁안 초안을 받은 유에스에이투데이는 “불체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생물학적인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범죄 경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을 드나들 수 있는 등 거의 불체자 사면 성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의 안은 “불체자들이 앞으로 8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밀린 세금을 낸다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현행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00만 명의 불체자가 영주권과 시민권도 받을 수 있는 안이라 할 수 있다.
백악관은 “아직 오바마 대통령의 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식에 따라 원칙을 정해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바마 저격수로 떠오르며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이 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루비오 의원은 “오바마의 이민 개혁안은 타당성이 없으며 의회에 오자마자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연방상원의 공화, 민주 8명의 의원들이 불체자 합법화와 근로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미 정치권이 앞으로 이를 놓고 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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