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에 686가구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고, 12월부터는 생계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20%이하(4인가구 1,855천원)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거비 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했다.
긴급지원은 주소득자의 휴·폐업이나 실직, 또는 가구주 사망이나 가출,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가정폭력과 질병 및 부상, 이혼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최저생계비 150%이하) 과 재산(일반재산 8천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3백만원이하)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및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 있으며, 주소지 관할 구청 시민복지과에서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혼자서 힘들어하며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고양시가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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