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톤이상 2년, 3.5톤미만 5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 2.5톤 이상, 출고 후 7년(최초등록일 2005년 12월 31일까지)이상인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71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342만~365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약 80~90%를 지원하며, 구조변경 검사 후 45~7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의 경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의 말소 시에는 시에 해당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저공해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시 환경관리과로 연락해 상담받은 뒤 본인의 차량에 맞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은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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