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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애월항만 공사 실시계획 1차공고 무효, 2차공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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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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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양식장 업주인 좌모(57·여)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시 애월항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지난 2011년 9월 28일자 항만 공사의 실시계획공고(1차공고)는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2년 9월 4일자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2013년 1월 9일자 항만 공사의 실시계획공고(2차공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1년 제1차 공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지만, 이 사건 고시 및 제2차 공고에 대한 각 청구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와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국비 113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820㎡를 매립해 부두와 물양장을 만들고 방파제 1465m, 안벽 270m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방파제 공사가 끝나면 2579억원을 투입해 LNG 저장탱크 2기가 들어선다.

공사가 시작되자 좌씨 등은 항만공사 때문에 양식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지난해 8월 법원에 애월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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