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수원과 구리 등 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4곳과 3개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차조 등 오곡밥 재료 28건, 땅콩·호두 등 부럼류 9건, 건가지·고사리 등 나물류 53건 등 총 90건이었다.
도 보건환경연 관계자는 "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의 경우 전량 압류, 폐기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