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측정기기 조작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측정기기 조작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측정값이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간 조작행위에 대한 처분이 경미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 1차 경고 후 2차부터 조업정지 처분하고 4차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됐지만, 앞으로는 1차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3차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횟수 누적 시에도 ‘개선명령’만 적용해 실질적인 시설개선 없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위반횟수가 4차에 이를 때에는 조업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A업체의 경우 지난해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가 최대 12회였지만 해당규정에 따라 개선명령만 내려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굴뚝TMS 부착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것"이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임의조작 사례가 발생한다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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