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개반 3명의 전담 단속반을 편성, 부패감귤 불법투기 현장 인근에 소재한 선과장을 중심으로 다음달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 및 공한지, 임야 등 일부 선과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감귤 무단투기사례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패감귤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감귤 선과장에 대해서는 올바로(allbaro)시스템에 등록케 함으로써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을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실시간 관리시스템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한 출하량 조절, 장기 보관 및 기온상승 등으로 이달까지 부패감귤 발생량이 1,405톤이 발생했다” 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나 증가한 수치로 추가 무단 불법 투기가 예상되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선과장은 391개소이다.
지난해에는 2,376톤의 부패감귤이 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적법하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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