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카드사의 DCDS는 소비자 약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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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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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CDS란 카드사가 매월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DCDS는 인가·판매·감독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소비자 약탈상품'이라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DCDS를 판매하도록 인가해준 금융위원회와 감독자인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지고,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전문성이 없는 카드사의 상품으로 인가, 판매토록 허가됐는데 마치 카드사가 손해보고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는 상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있다"며 "또 상품판매 시 건강상태 고지 의무 없이 가입시키지만, 지급할 때는 이를 문제 삼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장한도액을 가입시켜 수수료를 편취하고, 불리한 약관내용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을 뿐더러 약관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에게 보상이 발생한지도 모르게 해 보상금을 누락시키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CDS는 전화로만 가입이 가능해 설명의무위반, 약관미전달, 초과보상금액가입 등 불완전 및 부실 판매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청구권소멸시효도 90일로 짧고, 약관내용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게 금소연의 지적이다.

금소연은 "파산, 부도 등 경제적인 위험에 대한 보상은 없으면서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지급조건만이 있는데 가입 전 알릴의무도 없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카드사에 상품을 인가 판매하게 해 역선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금지급에 있어서도 사망자조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와 달리,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리부재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들을 전수 조사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카드 사용한도보다 많이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초과수수료를 전액 반환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대표적인 소비자 약탈상품인 DCDS 판매를 중지시키고 제대로 된 보험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 상품의 인허가 판매에 관련한 책임자를 가려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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