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올해 안에 ‘일반 진료비 제도’를 전면 시행해 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는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10위안(약 1700원)가량만 내게 할 계획이다.
또 지방 행정단위인 향(鄕)과 진(鎭)은 물론 시내 일정 구역마다 인구 3만~10만명을 기준으로 기본 의약품을 원가에 판매하는 서민 의료기구를 한 개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기본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도 철저히 감시하고 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는 진료와 약품 판매에 따른 수입을 엄격히 구분해 불필요한 처방과 약품 남용을 막을 방침이다. 국무원 의료개혁판공실 관계자는 “일선 지방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관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 사업이 뒤처지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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