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시 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음식점 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100g당 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도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고면적 150㎡이상 업소는 내·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주요 메뉴 5가지 이상을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제도 안내문 등 전단지 4만5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4월 30일 이후 적발된 미실시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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