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개 이상의 중소식품기업이 공동협력 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총 지원 규모는 51억원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성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사업당 최대 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복수의 식품관련 법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복수의 법인 또는 기업이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공동조직 등이다. 이들은 2개 이상의 중소식품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마케팅, 신제품개발, 정보수집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식품기업 협력체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성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지원한도는 사업당 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사업계획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ood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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