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 내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30분 자신이 일하는 대형마트 지하 1층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쳤다.
그는 당시 마트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터라 CCTV 위치도 잘 알고 있었다.
A씨는 훔친 스마트폰을 개통해 사용하다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 추적을 통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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