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적기업에 우선 혜택이 돌아가며 융자이율은 지난해 연 3.3%에서 2∼2.5% 수준으로 낮췄다. 업체당 최대 3억원을 융자하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갖춰 다음달 4~22일 시 자원순환과(2133-371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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