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홈플러스 합정점 사업조정 신청인인 망원동 월드컵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측이 피신청인인 홈플러스와 협상을 타결하고 사업조정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입점에 강력해 반대해 온 지역시장 상인들과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중기청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우선 홈플러스가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1차 식품 중 일부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품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가 담배를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전통시장 고객용 핸드캐리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2년 동안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에 물품을 지원하는 등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27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합정동 홈플러스 현장을 방문하며, 이 자리에서 상인회측은 사업조정 투쟁 종료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철회’가 쓰여진 형광색 조끼를 반납 할 예정이다.
이어 홈플러스 합정점과 지역 상인간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마포구청에서 상인대표와 홈플러스, 마포구청장 및 서울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중기청 정원탁 사업조정팀장은 “합정점의 자율조정 사례가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 사업조정에 반영돼 대형마트의 상생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