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합정점 극적 타결…“1차 식품 일부 판매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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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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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홈플러스와 지역 상인의 갈등이 해결됐다.

26일 홈플러스 합정점 사업조정 신청인인 망원동 월드컵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측이 피신청인인 홈플러스와 협상을 타결하고 사업조정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입점에 강력해 반대해 온 지역시장 상인들과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중기청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우선 홈플러스가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1차 식품 중 일부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품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청, 홈플러스 합정점(점장), 월드컵시장·망원시장(상인회장)이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도 구성해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가 담배를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전통시장 고객용 핸드캐리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2년 동안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에 물품을 지원하는 등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27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합정동 홈플러스 현장을 방문하며, 이 자리에서 상인회측은 사업조정 투쟁 종료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철회’가 쓰여진 형광색 조끼를 반납 할 예정이다.

이어 홈플러스 합정점과 지역 상인간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마포구청에서 상인대표와 홈플러스, 마포구청장 및 서울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중기청 정원탁 사업조정팀장은 “합정점의 자율조정 사례가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 사업조정에 반영돼 대형마트의 상생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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