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로 학원생을 모집한 메가스터디·현현교육·영에듀·탑클래스·한샘아카데미·이소에듀 등 16개 대입 기숙학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법 위반을 저지른 16곳은 메가스터디(시정명령)·현현교육·영에듀·탑클래스·한샘아카데미·이소에듀·스타강사연합·이과전문학원펜타스·양정아카데미·헤븐스터디·서이천청솔기숙학원·비상탑클래스학원·양평탑클래스학원·진성학원 및 청평비타에듀학원(경고)·탑클래스본원 등이다.
대입 기숙학원은 일정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을 함께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대입 학원을 말한다. 이들 학원은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면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돼 있다.
적발된 16곳은 모집단계에서 강사진 구성·대입 합격자 명단·대학 진학률 등을 사실과 다른 거짓 광고로 일삼아 왔다.
16곳 중 7개 사업자는 EBS출강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알고 보니 EBS출강 경력이 없었다. 이들이 거짓 홍보한 문구를 보면 ‘全 과목, 現 EBS 대한민국 최고 강사진의 현장강의’, ‘現EBS 강사’ 등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1곳은 서울대·연대·고대 출신의 최강 강사진이 94% 수준이라고 했지만 실제 비율은 80% 수준에 머물렀다. 또 대학 합격자 명단·합격수기·수능성적 향상사례 등 타 학원의 대입 실적을 자신들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 온 4개 사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더불어 3개 사업자는 ‘전체학생의 20%, 서울·연고대 및 의대·교대 진학률·전체학생 중 95% 이상의 4년제 대학진학률’, ‘○○고등(인문)-김○○(○○영역 ○월 2등급→○월 3등급→○월 1등급)’ 등 대학 진학자 명단·대학 진학률·성적향상 사례를 거짓으로 뻥튀기했다.
기숙학원 2곳은 ‘전체 학원생의 86.7%, 92.5%가 성적 향상’ 등 일부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 기준 삼아 전체 학원생의 결과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왔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등의 수상실적이 없으면서 상을 받은 우수 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학원과 대입 기숙 운영 기간이 다른 곳도 있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에 대해 최초의 직권조사를 해 시정조치했다”며 “적발된 부당 광고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부당 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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