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3일 "한일간 불상 반환 문제와 관련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 관련된 사법절차 진행 결과,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유네스코의 관련 협약을 적용할지가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 실무 협의는 일본측의 요청으로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나가사키 현 쓰시마 시 가이진 신사에 보관 중이던 국보급 불상인 동조여래입상과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도난당한 뒤인 지난해 12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수사요청과 함께 반환 요구를 했다. 이 불상을 훔친 일당은 올 1월 검거됐다.
법원은 최근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소장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불상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결정 이후에 다시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자국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거론한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으로 이 협약은 가입국에 불법적으로 반출입된 문화재의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일본은 2002년 이 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일본은 자국에 있던 불상이 지난해 10월 불법적으로 한국에 반입됐으므로 협약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불상이 애초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약탈된 것이므로 반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서는 서산시 부석사에 봉안됐던 것이 1370년께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나온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