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경찰서 인근 100m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 내 방실 5개소(약 50㎡)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일명 가까오떡)에 광고를 내 사전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1인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 및 종업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했으며,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사전 전화 통화를 해 회원인지를 재차 확인한 후 오피스텔로 오게끔 한 뒤, 성매매여성이 대기 중인 방실 호수를 알려 주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설 서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성범죄 유발 음란물 제공 및 학교·주택가 주변 유해업소 등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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