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회사에 특혜, 부산교통공사 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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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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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특허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친인척 회사에 공사 자재 납품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간부인 K(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처남이 운영하는 복공판(지하철 공사장 위를 덮는 철판) 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약정서 체결을 주도해 해당 업체에 자재 납품 기회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자체 규정에는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자재 납품 등의 업무에 연관돼 있을 때는 관련 업무를 맡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긴 K씨는 지난해 타 부서로 인사조치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다대 연장선 공사 현장에 복공판을 납품하면서 매출액의 1%를 발주처에 내도록 협약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환수 조치했다.


복공판 납품업체 대표인 K씨의 처남은 2009년부터 3년간 법인자금 4억여원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K씨와 처남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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