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리카르도 레고레타 작품 ‘카사델 아구아’ 결국 철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05 11: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는 8일 행정대집행 실시…작품 원형 훼손 불가피 “의미 있을까?”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리카르도 레고레타 작품인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이하 카사델 아구아)’가 끝내 철거된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그 동안 철거 논란이 되어왔던 ‘카사델 아구아’를 오랜 고심끝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이전 복원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카사델 아구아의 행정대집행은 오는 8일 실시되며, 원형이 사라짐으로써 건축학적 가치의 훼손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도에서는 카사델 아구아 철거를 반대하는 범시민단체와 다양한 계층과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전장소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이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장소 주변 가까운곳인 중문관광단지와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등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이전 복원하되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전복원을 갈망하는 단체나 도민들의 성금을 모금하여 추진하되 부족분은 도의 예산을 보태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복원 후에는 국내외 유명 예술인들이 일정기간동안 무료로 작품창작활동을 하도록 하여 끝나는 시점에 본인의 작품 1점을 기증토록 하는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초 카사델 아구아는 지난 2008년도 콘도분양을 위해 (주)JID가 앵커호텔 모델하우스로 존치기간 1년으로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 수리된 건축물이었다.

이후 2차 연기 기한인 2011년 6월 30일 만료된 건물이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시에는 건축주 스스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토록 하는 조건부로 신고 수리됐다.

이와관련 모델하우스 소유주인 JID가 법원에 제기한 앵커호텔 모델하우스 행정대집행 철거 집행 처분취소 소송에서도 1·2심에서 JID의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29일 도가 처분한 가설건축물 기부채납 거부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권리보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재산이기에 가설건축물의 기부채납을 거부한 도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도에서는 JID에 설계도면 원본기증요청을 지난달 5일 하였으나, 설계도 무상기증에 대해 현재 법적 분쟁 중이므로 어렵고 이전 복원하는데 적극 협조 하겠다는 의견만 접수한 상태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