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부상자 보험급여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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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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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용산참사 당시 부상당한 철거민들에게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용산 재개발현장 점거농성 중 경찰 진압으로 부상당한 천 모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는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 등의 부상은 본인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며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은 목적과 시기, 수단,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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