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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국민참여재판 열 수 있어… 최종안 확정·구속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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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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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 효력이 강화되고,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신청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열수 있게 된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확정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달 내 양승태 대법원장에 최종형태를 보고하고, 대법원은 이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개정안’ 형태로 작성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되, 예외적으로 절차·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양형의 경우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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