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만취한 여자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쯤 만취한 승객 B(19)씨의 집 앞 택시 안에서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 앞에 도착했는데도 B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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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쯤 만취한 승객 B(19)씨의 집 앞 택시 안에서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 앞에 도착했는데도 B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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