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활동을 크게 옥죄고 제한하는 강력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에 대해 “적정한 시간 내에 적정한 수준으로 결의가 합의됐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박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존 촉구 수준의 제재에서 강제화하는 수준으로 강해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기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북한의 무기 수출 금지는 완성된 무기뿐 아니라 관련 부품도 수출금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무기거래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 수출, 무기 관련 부품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경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도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해 기존 제재까지 합하면 총 9명과 17개 법인으로 늘어났다.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 움직임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은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밝히며 연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기도 전에 북한이 '핵선제 타격 권리 행사'를 위협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결의 채택 직전인 7일 오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또 현재 항행 금지구역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해상 사력훈련을 앞두고 해상에 항행 금지구역을 선포해 왔다.
또 평양시내의 버스와 열차에 군사용 위장그물을 덮어씌우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직전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설정한 항행 금지구역이 동해와 서해임을 고려할 때 미사일을 발사하면 단거리 미사일일 것"이라며 "이달 중에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당국은 사정 120㎞의 KN-02 등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N-08은 사거리가 굉장히 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에 가장 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북한 해역에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비해 상당히 더 멀리 날아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준전시상태'를 예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 백지화를 통해 국지도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 점을 감안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으로 몬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기존 결의와 채택될 예정인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것이 북한이 나아가야 할 북한에 이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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