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52)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0분 부산 북구 한 아파트 8층에서 B(54)씨와 B씨의 모친(8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7층에 사는 A씨는 평소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윗집 사람들이 밤늦게 문이나 변기 뚜껑을 '쾅'하고 닫을 뿐 아니라 설거지할 때도 소음이 심각하다"며 "수차례 항의를 했는데 나아지지 않아 흉기를 들고 올라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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