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충북 진천경찰서는 8일 다방에 위장취업해 선급금을 받아 챙기고 업주의 명품가방을 훔친 혐의로 A(21)씨 등 여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22일 진천읍의 한 다방에 위장취업해 선급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방 업주의 25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비를 구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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