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런던 법원의 크리스토퍼 플로이드 판사는 이날 애플의 제품이 자사의 3세대 휴대통신 정보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관련해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3가지 특허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관련 특허가 휴대전화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공정경쟁 취지상 라이선스 계약 대상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영국 법원은 지난해 애플이 제소한 소송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제품군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애플에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