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불산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라 마련했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47곳,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24곳, 민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학설비 반응기·배관 등의 이상 유무, 작업장 환기상태, 경보장치,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방폭(防爆) 설비 설치 여부 등 안전조치 준수 사항과 위험물질 설비의 안전운전 실태 등이다.
위험물질 사용설비, 안전표지, 용기관리 등 작업장 안전조치 상태와 안전관리체제,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 사항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사업장 안전 상태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한편 화재·폭발·누출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개선을 원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신청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험물질 누출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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