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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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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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통사찰 낙산사가 경내지 집단부락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가 속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부속토지만 여럿 소유한 경우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액을 초과할 때에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 각각의 공시가를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토지가액 합산액이 과세기준액을 초과할 때에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통사찰인 낙산사는 강원 양양군에 소유한 3만7965㎡의 토지 중 지역주민이 집단부락을 이룬 토지에 대해 세무서가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종부세 등 8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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