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가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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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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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온라인시스템 정식 오픈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온라인시스템으로 정식 운영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윤상직)는 지난달 7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신청 온라인시스템'을 14일부터 정식으로 오픈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청서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토록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왔다.

하지만 신청 주체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인전자서명 등록·로그인 절차를 추가해 보완하는 등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신청기업은 부품소재통계·정보시스템(www.mctnet.org)에 접속한 후,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를 클릭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신청서 입력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 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등록·로그인 가능하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온라인시스템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편의성 제고 및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3년의 유효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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