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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스마트폰 절도 특별단속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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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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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피해 방지 예방법 당부’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절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이같이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19), 전모(19) 등 2명은 지난해 7월7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휴대전화매장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스마트폰 19대(1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곽모(19) 등 3명은 지난해 11월30일 오후 3시30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길거리에서 이모(15)군에게 ‘전화 한번 쓰겠다’며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뒤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5대(520만원 상당)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차모(26)씨 등 5명도 지난 1월부터 한달동안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일대 PC방과 찜질방에서 손님의 스마트폰 4대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스마트폰은 고가로 팔아 현금화할 수 있어 스마트폰 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말 것, 찜질방에서 수면 중 스마트폰을 옆에 놓지 말 것, PC방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자리를 비우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스마트폰 절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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