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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소방서 김석구 소방경) |
지난해 주택·아파트 화재를 살펴보면, 전체화재 대비 19.3%(1,956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72.9%(43명), 부상 42.8%(226명)로 다른 화재사고에 비해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가 월등히 많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 및 가정화재예방 캠페인,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 등 공동주택 관계자 회의 개최, 단지 내 소방차 통행로 확보 관련 서한문 발송 등 화재예방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단 한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다시 한 번 아파트 입주민 주의사항에 대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는 30개로 분류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은 쉽게 이뤄지는 반면, 주거의 자유, 사생활 침해논란이 예상되는 세대내의 소방시설(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비상방송 스피커, 비상조명등 등)에 대한 점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부재 중 이라는 이유로 불과 15%~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세대내 리모델링과 같은 작업 시에는 감지기 선로 훼손,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매몰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 내 공용복도·계단의 자전거, 가전도구, 종이박스류 등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옥상 출입문 개방의 경우 방범의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박공지붕의 형태든 슬라브지붕의 형태든 간에 유사시에는 개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 준공 당시 대부분 세대 당 0.5대꼴의 주차대수는 현재 포화상태로 특히 야간에는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에 적잖은 장애를 주는 주요인중의 하나다.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고가사다리차의 최소 회전반경은 11m가 넘으며, 길모퉁이에서의 직각사거리 진입 거리는 8m 가까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 진입로 부근 외부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 시 대형 소방차량의 출동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고, 단지 내 도로의 폭은 최소한 5m이상 유지,『소방차 전용』황색선 내에는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우리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주민, 아파트 관리주체, 해당관청 등이 하나가 되어 서로에 대한 격려와 관심으로 사고 없는 아파트 만들기에 우리 모두 앞장 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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