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는 180여대 노후 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6억3000만원을 투입, LPG차량으로 엔진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내 등록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이다.
단, 자동차 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으로 LPG 엔진개조 차종에 적합한 RV(다목적자동차), 승합, 1톤 화물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조가능 엔진형식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D4BA, D4BB, D4BH, JT이다.
신청기간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이다.
신청절차는 장치제작사(주.한국엔엠텍) 또는 지역장착점(제주시 산지공업사, 서귀포시 신안자동차공업사)에 문의한 후 지역장착점에 비치되어 있는 참여 신청서, 배출가스저감사업 가능여부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역장착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엔진개조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으로는 차종에 따라 1대당 343만~366만원까지 보조금 지원과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약 60여가지의 엔진부품 교체가 이루어져 엔진수명이 대폭 연장되는 장점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엔진개조 사업을 통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는 연간 54kg, 일산화탄소는 3,600kg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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