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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상습투약’ 女연예인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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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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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소재 병원 원장 안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승연(44), 박시연(33), 장미인애(2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36)씨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더불어 프로로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중고차판매업자 이모(33)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병원에 진료기록부 파기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38)씨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일반인 2명을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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