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업계의 관심은 사업의 부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디폴트에 빠짐에 따라 6월 만기가 돌아오는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모두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ABS와 ABCP를 발행할 당시 토지대금 반환 확약으로 신용보증을 해줘 ABS와 ABCP 원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드림허브 ABCP 투자자는 이미 발행 시점에서 선이자를 받았고,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부도가 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만기일인 6월 이전까지 이자를 내면 차환 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6월 이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이자를 내게 되면 청산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드림허브가 디폴트 직후 곧바로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초까지 회생 가능성을 따져본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부도 처리되거나 코레일이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용산 개발사업이 부도를 맞는다고 해도 코레일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레일 자본금에 용산 개발사업 부지의 토지처분이익이 상당액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부도 후 자본잠식이 우려돼 왔다. 그러나 향후 자산 재평가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개입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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