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03/13/20130313000284_0.jpg)
화학물질은 황산·암모니아·염산·불산 등의 유해 화학물질, 휘발유·톨루엔·벤젠 등의 위험물질, 폭스겐·염소 등의 독성가스물질을 일컫는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급성 독성과 폭발성 등이 강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화학산업은 기술집약적 및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16.7%를 차지하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환경부·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존계획·2010) 그리고 그 쓰임새는 매우 중요하다. 불산의 경우 유리 표면, 골프클럽 티타늄헤드, 냄비, 반도체 등의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등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면서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사고 발생 시 초기에 대처하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관리는 유해물질별, 사고지역별, 산업단지별 관리주체가 각각 달라 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지식경제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방재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으로 화학물질 종류별로 부처가 다르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공장 내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공정안전관리제도(PSM)로 관리하고, 공장 외부는 지자체와 환경부의 자체방재계획이라는 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 관리는 산업단지 유형별(국가·일반·농공단지)로 관리권자(지식경제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다르다. 산업단지 내 시설별(도로·녹지, 용수, 교통신호·안전표지, 가스, 전력, 하·폐수처리시설)로도 관리기관이 각기 다르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시설이 혼재돼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에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유해화학물질 특성, 산업단지 관리 특성,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생산시설·사용시설·저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산업단지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은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관리, 생산·사용·저장시설의 정보화, 범부처의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화학물질 생산·사용·저장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 구역을 유해화학물질 입주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적시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생산·사용·저장시설 현황과 이동경로 등에 대해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단지 내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구축도 꼭 필요하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별 공장 크린화, 녹지시설 확장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일터를 만드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행복한 산업단지 만들기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