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기도의원, 골프연습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3 19: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3일 골프연습장 운영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의원 이태순(54)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손모씨로부터 정부 산하기관 소유의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재계약이 성사되면 골프연습장 지분 일부(2억원 상당)와 현금 2억5000만원을 성공 보수 명목으로 받기로 했으나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손씨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8년 경기도 광주시 소재 급식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투자액보다 많은 지분을 인정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