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손모씨로부터 정부 산하기관 소유의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재계약이 성사되면 골프연습장 지분 일부(2억원 상당)와 현금 2억5000만원을 성공 보수 명목으로 받기로 했으나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손씨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8년 경기도 광주시 소재 급식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투자액보다 많은 지분을 인정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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