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A어린이집 B교사가 최근 장구채와 플라스틱 자 등으로 원생들의 손바닥을 때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교사는 한 원생에게 가위를 던져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교실에 CCTV가 없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교실 안에 CCTV만 설치돼 있었어도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명확히 조사돼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어린이집은 해당 교사를 사실상 강제퇴직인 권고사직 시켰고, 관할 구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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