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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영토'서 민들레 빼?..상표권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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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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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들레영토'서 민들레 빼?..상표권 법원 판단은?

‘민들레’라는 상표가 음식점으로 먼저 등록돼 있었다면 유명 카페 체인 ‘민들레영토’는 남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법원은 상표권(등록서비스표권)을 가진 ‘민들레’ 분식점 주인이 ‘민들레영토’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통상 ‘민들레영토’를 ‘민들레’로 줄여 부르지 않고 ‘민토’로 부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8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상표권 등록이 아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 형태와 인식 등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기초해 두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장모(58·여)씨가 ㈜민들레영토를 상대로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널리 알려진 ‘민들레영토’를 ‘민들레’나 ‘영토’가 아니라‘민토’로 줄여 부른다”며 “‘민들레’와 ‘민들레영토’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민들레’ 상표 사용을 장씨가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상표권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 전체를 봐야 할지 개념이 다른 단어를 분리해서 봐야 할지 대법원 판례가 엇갈린다”며 “이번 판결은 상표권 침해를 다투는 소송에서 실제 쓰임새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민들레’를 상표 등록하고서 서울 도봉구에서 ‘민들레 김밥과 분식’이라는 식당을 운영해온 장씨는 ‘민들레’와 ‘영토’로 분리할 수 있는 ‘민들레영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민들레영토 측은 ‘민들레영토’라는 상표 전체로 인식·사용돼 왔고 장씨가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인 1994년부터 영업을 해왔다며 반소를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민들레’와 ‘민들레영토’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장씨의 상표권 행사는 법적으로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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