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4일 영업정지 제재 결정 이후 1월 7일까지 보조금 경쟁 과열에 따른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에서 과열 사례를 고려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가 기간 동안 이뤄진 111만1997건 중 6만4523건을 조사한 결과 3사의 평균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이 48%로 SK텔레콤이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였다.
위반율이 높은 일수는 KT가 1월 초 4일,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말 3일, LG유플러스가 1일로 24일 직후 SK텔레콤, 1월 초 KT의 위반율이 높았다.
기간 중 번호이동 위반율은 54.8%로 SK텔레콤이 60.4%, KT가 56.4%, LG유플러스 43.3%였다.
이같은 위반율은 휴대전화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차별 행위를 준용해 보조금 지급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날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방통위가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은 연말 이후에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 한 곳을 가려 제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연말에는 SK텔레콤이, 연초에는 KT가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곳의 과징금을 가중했다.
방통위는 위반율 등을 고려한 주도사업자 점수가 SK텔레콤 2.7점, KT 2.3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아 두 곳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중치 적용 결과 SK텔레콤과 KT는 조사대상 기간 매출의 1%, LG유플러스는 0.7%로 과징금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 과징금 부과시의 0.35%에 대해 증가한 것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보조금 조사 방식을 보다 정교화할 계획도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보조금이 가이드라인을 넘었는지만 판단했을 뿐 규모 자체는 따지지 못했다.
앞으로는 보조금 규모 파악과 함께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 주도 사업자를 확실하게 가리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규제 효과가 떨어지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법안 마련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은 허용이 돼 있으나 과열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이용자 차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 보다 정교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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