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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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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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국제사기 등 외환범죄에 따른 국부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전체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를 종전 개별창구 위주에서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규 사례 및 사후관리 미이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모니터링 결과 적출된 특이유형거래에 대해서는 기획·테마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신고 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자에 대해선 제재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제출이 어려운 거래당사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하는 사전고지제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서도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환사기거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주의보' 발령 제도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전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구축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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