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14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우리사주조합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 강행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임의로 소수 주주를 축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적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