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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우리사주조합, 하나금융 주식교환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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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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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14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 강행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임의로 소수 주주를 축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적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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