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태종)은 14일 성남시가 재단법인 송파공원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수원지법 제1행정부)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송파공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성남시는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재단법인 송파공원에 허가해 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 2010년 8월 취소했다.
송파공원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2 이상 소유,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을 갖추지 못한데다 교통 대란을 우려한 시민들의 집단 민원 등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취소 처분에 불복한 송파공원은 2010년 9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2월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 지난 2011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성남시의 사업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남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게 이번 승소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시 공원과 이광철 공원조성팀장은 “2년여를 끌어온 법정공방에 변론 때마다 야탑3동 지역주민들이 함께했다”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성남시가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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