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상장폐지된다.
이날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은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이 같은 선택을 했다. 이 계약은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과 교환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매각 중 택일토록 하고 있다.
한은은 "하나금융 주식 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은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부득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리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한은법 제103조에 따르면 한은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외환은행 주식의 경우는 예외였다. 외환은행법 폐지법률 제8조에는 1989년 외환은행이 회사로 전환되면서 한은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주식의 매각이 필요한 기간 중에는 한은법 제10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은이 이번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받게 되는 매각금액은 2916억원이다. 취득원가가 3950억원이었으므로 장부상 103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배당금수익누적액이 3061억원을 포함한 총 회수 규모는 5977억원이어서 출자원금 2027억원을 상회한다"면서 "올해 수지상황을 예상해 본 결과 1000억원 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규모로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