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자신의 친딸을 4년 가까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15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팔베개를 해 잠을 재운 딸(당시 15세)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이 가출하면서 딸과 단둘이 살게 된 2주 후부터 A씨의 범행은 시작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딸을 성폭행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피임도구를 주문해놓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흉기로 위협했으며 집을 나가겠다는 딸의 얼굴을 30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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