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버스 정류장내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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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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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이달부터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홍보와 계도를 했고,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한 위반차량으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주간(08:00-10:00), 야간(17:00-18:00)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는 상록수역 주변 정류장, 신도시 상업지역 버스 정류장, 중앙역내 혼잡 지역내 정류장 등에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 적발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은 “올바른 주·정차 질서는 시민의 협조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류장 질서 정착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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