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리콜이행점검단 4월 발족..리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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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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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조사부터 리콜 이행점검까지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강화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최초로 민관 합동 리콜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리콜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오는 4월 170여명 규모의 민관 리콜이행점검단을 발족해 리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적극적인 시장 감시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기표원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리콜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올해 리콜조치된 제품부터 강화된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년 2월5일) 이후 2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 합동으로 170여명의 리콜이행점검단을 선발해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은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150명의 소비자 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분야별 유통제품에 대해 시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표원은 제품안전조사과장을 리콜이행점검반장으로 해 △안전성조사 △리콜조치 △이행점검 등 제품안전관리 전과정을 조사대상 품목별로 패키지 관리하는 담당자 전담제(공산품, 전기용품)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며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은 기표원, 식약청 등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유통사에 전송하면 유통매장 계산대(POS)에서 바코드 스캔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리콜조치 이행점검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모범적인 리콜이행 우수기업은 표창하고, 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조치, 리콜명령 및 공표 조치하는 등 철저하고 단호하게 사후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표원은 이번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계획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게재해 관련 기업 등의 차질없는 리콜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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