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중 공장, 순수창고, 축사, 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부과금이 후납제로 일할 계산해 자동차를 말소하였거나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1~2회 더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상…․하반기로 연 2회 반기별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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