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고령자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친화기업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체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우대지원, 구인 요청 시 우선적으로 알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왕시장이 인증하는 노인친화기업 인증패까지 받을 수 있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신청은 의왕시 관내에 본사 도는 공장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5%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홍석호 기업지원과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노인친화기업인증제가 노인들의 경제적 독립과 함께 노인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