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보증은 도가 민생안정시책추진으로 10억원 규모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권 제도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제한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000만원까지 모두 1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중 사업 재기자, 사업 휴·폐업 후 재창업자가 1순위 이다.
또, 저신용등급 보유자, 4개 금융기관 이상 대출 채무자, 사채이용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자, 최근 3개월 이내 연체기록 보유자 등이다.
다만,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인 유흥업, 무도장, 사치향락업 등과 타보증기관 보증잔액 보유기업 및 정부 및 지자체시책 특례보증잔액보유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민생안정특별보증 실시에 따른 대출 수혜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키 위해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실시한다” 며 “사망 또는 파산 시에만 결손 처리하는 등 채권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파격적 제도도 시행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여 주며, 소액대출자에 대해서는 무담보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