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기물 파손한 40대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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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대구지법 제8형사단독(김청미 판사)은 19일 술에 취해 경찰서 기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민폐성 범행을 반복한데다 40대가 되고서도 범행을 끊지 못한채 반성하지 않아 단기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 초소 유리에 연탄재 등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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